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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039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소외 경성하이테크 주식회사(이하 ‘경성하이테크’라고만 한다)에 진주시 N 신축공사장 세대 CPVC배관 제작 및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경성하이테크에 고용되어 2017. 7. 26.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음에도,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로부터 경성하이테크에 하도급되었고, 경성하이테크는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경성하이테크가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