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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03. 04:50경 청주시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왔다.

피고인은 D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영장을 갖고 왔느냐.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 무단출입을 하냐. 이 씨발놈들아, 꺼지라구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 가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경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