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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01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C의 적극재산으로 C가 유아용품매장 본사와 계약체결하면서 지급한 거래약정보증금 2,000만 원, C가 2018. 6.경 유아용품매장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 중 위 본사에 반품한 대금상당액 12,954,676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2,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5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 C가 2018. 4. 23.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C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2018. 7. 20.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