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11.24 2016가단100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소5015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소5015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