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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10 2017누190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심판결 제4면 제18, 19행의 “실제 원고가 하기로 하되 C 명의로 공사를 한기로 한 사실”을 “이 사건 공사에 C 명의만 대여하기로 한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원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갑 제4, 5호증”을 “갑 제4, 5, 8호증의2”로 고치고, 제5면 제9행의 “제출된 바 없는 점”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출된 바 없는 점, E은 2014. 10. 28.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사건 조사로 정읍세무서에 출석하여 “C이 공사를 포기한다고 하여 실제 시공은 원고가 할 것이나 C 명의만 사용하자고 하여 시행사인 G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작성할 계약서와 공사 후 대금납부영수증을 C 명의로 기재하여 입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다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E이 그중 수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의 지급을 위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E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자신의 개인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만약 E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주체라면 굳이 원고의 시공 내지 거래내역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 및 인건비 역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그럼에도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