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매운탕 냄비에 엉덩방아를 찧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것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D를 맥주병으로 위협하자 D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D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당심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함), D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