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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6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10. 대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회인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5. 17:45 경부터 18:0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타임 스퀘어 상가와 신세계 백화점 사이에 있는 노상의 자 밑에서 피해자 C( 여, 41세) 소유의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검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기소하였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인정한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18:02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상가 내 ‘E' 매장에서 돌 반지 2개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 삼성카드( 카드번호 G)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돌 반지 2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습 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