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6 2019고정1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8. 15:43경 피해자에게 ‘남에 가시나를 우예하고도 지 새끼 아니라 하는 놈을, 뭐 다 그라더라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도 말하더라. 완전 개 같은 거 밟아 가지고 사람값 물어주는거 그런 행동 안하고 싶어. 니는 위도 없나 야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6.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