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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257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16.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38.81%, 변제기는 2016. 8. 16., 이자 지급일은 매월 11일로 정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 12.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3. 3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4. 9.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및 지연손해배상금율인 연 38.81%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