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21:3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314동 608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를 이유로 항의하며 “ 씹할 년 아, 빨리 문 열어 라, 야 이 꼽새야, 빠구리 한 번 하자, 하고 싶어 미치겠다!
”라고 고함을 치고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 아파트 복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전기 콘센트 멀 티 탭을 손으로 잡아당겨 멀 티 탭 몸체 부분을 분리시키고, 항아리를 잡아끌어 위 항아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22: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314동 507호 앞에서, 위 D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 너 거들이 뭔 데, 씹할 놈들 아, 여기는 내 집이다, 꺼져 라 여기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다.
개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너 거들 마음대로 해라.
건드리면 변호사 선임한다, 알아서 해라!
”며 위 아파트 복도 바닥에 누워 고함을 치고, 위 G 경사의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사건 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