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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2015.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11.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5.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10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