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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3 2014고정19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간장게장이 냄새가 나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구 앞에 간장게장을 쏟아버리고, 피해자가 위 간장게장을 쓸어서 담아놓은 비닐봉투를 발로 걷어차 위 주점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