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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312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인시 기흥구 D 대 87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