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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37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6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대 1391.5㎡ 지상에 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0. 10.경 그 공사를 완료한 시공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소외 재건축조합에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의해 신축된 E아파트(C) 801동 603호와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정당한 점유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원고가 F, G 등 점유보조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3325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2. 6. 12. 원고가 점유보조자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자인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1.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은 2012.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603호는 제3자들에게 이미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한 데다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로부터 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