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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660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와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 주식회사로부터 승강기의 로프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9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로부터 주차시스템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6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원고는 매출세액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3. 3.부터 2017. 3. 24.까지 원고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 및 위 주차시스템 설치 공사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원고의 수익사업인 주차장 운영 및 상가 관리용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573,580원(가산세 포함)으로과세기간 경정된 매입세액 (①) 과소신고 가산세 (②=①×10%) 납부불성실가산세 (③=①×미납일수× 3/10,000) 고지세액 (=① ② ③) 2016-2 15,300,000원 [=(92,000,000원 61,000,000원)×0.1] 1,530,000원 743,580원 [=15,300,000원×219일×0.0003 -261,630원(경감)] 17,573,580원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17. 11. 17.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3. 8. 위 부가가치세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