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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5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1:00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305호와 같은 구 C 원룸 201호에서 성명불상인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7. 2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