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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298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56078 대여금 사건의 2004. 10. 29.자 지급명령에...

이유

기초 사실 B는 한솔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로부터 1997. 3. 14. 4억 원을 변제기 2000. 3. 14.로 정하여, 1997. 3. 14. 3,500만 원을 변제기 2002. 3. 14.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B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글로벌한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유동화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금고로부터 소외 금고의 B, 원고에 대한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한 후 B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560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9. 「피고들(B와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은 연대하여 원고(소외 유동화회사를 의미한다

)에게 537,467,917원 및 그중 194,320,550원에 대하여 2004.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11.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유동화회사는 2008. 9. 3. 주식회사 로코모티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1. 1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9. 11.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보증채무면제예정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9. 11. 26. 250만 원을, 2010. 1. 27.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차주 : B 보증인 : 원고 위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채무상환조건으로 당사 보증채무(소외 금고)가 면제예정임을 확인합니다.

채무상환조건 합계금 : 666,844,786원 상환금 : 16,000,000원 1차 상환일 : 2009. 11. 25. 채무상환조건 : 2009. 11. 25. 500만 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