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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 내 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위 ‘D사우나’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0:25경 위 ‘D사우나’ 여탕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F에게 "(매점에서 사용하는 커피용)컵을 너희들이 버렸냐 , 개 거지같이 살다가 뭐 사우나 하나 한께 니미 뵈는 거 없디 , 쳐봐!, 쳐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밀쳐 여탕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