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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80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5:2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과 위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든 후 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플라스틱 방독 마스크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왼쪽 어깨, 왼쪽 귀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삽( 길이 약 1.4m )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본건 범행 경위, 피해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