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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77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 마니아 국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 등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루 마니아 국적의 공범인 C(C, 이하 ‘C’ 라 한다.)

와 함께 2015. 11. 25.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런던을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위조신용카드 취득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11. 30. 경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아시아인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카드인 “ 발급 사 Carpatica, 카드번호 D, 영문 이름 E, 발급국가 루 마니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총 71매를 국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30. 15:17 경 서울 강남구 F 1 층 G 매장에서 1,0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전항과 같이 위조된 카드( 카드번호 D)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36,93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 또는 현금 인출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터드 구두 1켤레를 구매하면서 위조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D)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곳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스터드 구두 1켤레 1,079,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11. 30. 16:07 :3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