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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8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오전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강변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9세) 소유의 C 크루져 승용차량 타이어 4개를 송곳으로 찌르고, 썬바이저 4개를 손으로 떼어내 수리비 61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훼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