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15224
각서대금 등의 시효연장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