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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도12996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은 ‘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제 191조 제 1 항은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 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원심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