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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3219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 A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03. 9. 1.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남구 D 전 1,094㎡(이하 1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한 다음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철 구조물 가공업 등을 하였다.

원고

B은 2001. 11. 3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남구 E 전 952㎡(이하 2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한 다음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하였다.

나. 1토지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이하 1물건이라 한다)은 원고 A이 매수ㆍ설치한 것이고, 2토지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이하 2물건이라 한다)은 원고 B이 직접 매수ㆍ설치하거나 2토지의 전 임차인 F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다. 울산광역시는 2013. 5. 30. 피고로부터 1토지와 2토지를 협의 취득하였다.

울산광역시는 1물건에 대하여 25,984,000원을, 2물건에 대하여 12,151,600원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였는데, 1물건에 대하여 원고 A과 피고가, 2물건에 대하여 원고 B과 피고가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물건은 원고 A에게, 2물건은 B에게 소유권이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