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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7 2014고정1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957-8에 있는 해운대 유람선 선착장에서 피해자 B(43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유람선에 승선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