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7 2014고정1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957-8에 있는 해운대 유람선 선착장에서 피해자 B(43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유람선에 승선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