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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65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8,049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4. 9. 15.까지 연 17.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