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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8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53.53㎡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7.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