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나42909

약정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5,362,5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PC 방’ 이라는 상호의 PC 방 프 랜 차 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피고는 시흥시 C 건물 D 호, E 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서 FPC 방 목 감점을 개업운영하기 위하여 2017. 6. 27. 원고와 다음과 같이 두 부문으로 이루어진 가맹계약( 을 제 6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인테리어 공사 부문 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PC 방을 개설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탁자, 의자 등의 각종 집기를 공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시설 집기 공급 비용( 각 내역은 본사 규격 등에 따르고, 금액은 별도 견적 사항 참조 )으로 총액 15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시 167,200,000원) 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45,6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6,000,000원은 목공사 완료시까지, 잔 금 30,400,000원은 컴퓨터 납품 2일 전까지 지급한다.

2) 프 랜 차 이즈 부문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상표 상호인 ‘FPC 방’ 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 2조). ② 로열티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로열티로 2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한다( 제 5조). ③ 원고는 피고에게 본사 규격의 간판을 지원한다.

피고는 원고가 지원하는 간판 규격 이상의 것을 원할 경우( 돌출간판 및 추가 간판)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공된 간판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계약 해지 시 원고의 임의대로 철수할 수 있다( 제 9조). ④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수시 정기 점검, 원격지원서비스 등). 다만 로열티 지급이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나 가맹 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상호관계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서비스는 실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