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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24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13』 피고인은 2014. 12. 9. 2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벼 10가마(각 50kg)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5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G이 위 트럭을 주차한 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롯데카드 1장을 절취한 후인 2014. 12. 26. 12:18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상호의 안경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구입하면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 1장을 제시한 후 카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롯데카드는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달리 안경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안경과 선글라스 각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