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7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 범죄로 2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