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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7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2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8. 23: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벤츠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73,40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