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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93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2020. 3. 29 0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집까지 바래다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04:39경 자신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350(C)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그만 돌아가달라”고 거절의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의 공동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혼자 갈테니 돌아가라”는 거절의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쫓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집이 분당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도 늦었으니 그냥 갈 수 없지 않냐. 재워달라.”, “화장실만 한번 쓰고 바로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복도 끝에서 피해자를 몰래 지켜보며 피해자가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자 전력으로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며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오피스텔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