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5.19 2015가단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79,1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명태내장인 명란 및 창란 94,948,5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1,363,500원 및 냉장보관료 5,415,600원 등 합계 26,77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