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0493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24,774,338원 및 그중 1,824,774,033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2. 15...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 2009. 3. 31. E (1차 신용보증) 170,000,000원 (128,000,000원으로 변경됨) 2010. 3. 31. (2016. 3. 25.로 변경됨) 200,000,000원 (대출일: 2009. 3. 31.) 2010. 5. 31. F (2차 신용보증) 340,000,000원 (306,000,000원으로 변경됨) 2011. 5. 31. (2016. 5. 27.로 변경됨) 400,000,000원 (대출일: 2010. 6. 7.) 2010. 5. 31. G (3차 신용보증) 425,000,000원 (382,500,000원으로 변경됨) 2011. 5. 31. (2016. 5. 27.로 변경됨) 500,000,000원 (대출일: 2010. 6. 7.) 2011. 3. 3. H (4차 신용보증) 400,000,000원 2012. 3. 2. (2016. 2. 26.로 변경됨) 500,000,000원 (대출일: 2011. 3. 3.) 2013. 12. 24. I (5차 신용보증) 425,000,000원 2014. 12. 24. (2015. 12. 24.로 변경됨) 500,000,000원 (대출일: 2013. 12. 27.) 2013. 12. 24. J (6차 신용보증) 170,000,000원 2014. 12. 24. (2015. 12. 24.로 변경됨) 200,000,000원 (대출일: 2013. 12. 27.)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