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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나6499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0. 2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8. 11.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6. 4.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