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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를 서둔말삼거리 방면에서 서둔교차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9세), 피해자 J(2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