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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구단51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거주 시흥시 B 주위 일대가 C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으로 10,024,210원을 수령하였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C 이주단지 내 택지인 ‘시흥시 D 대 2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0. 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매대금 2,734,800원을 지급하고서 1993.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1993. 4. 20. 취득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2014. 4. 10. 566,44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66,44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168,011,864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5,016,5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국세청 감사관실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실가가 확인되므로 당초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가에 의해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신한 확정 분양대금 납부금액(위 2,734,8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8,855,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장은 2019. 5. 29.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중 1,1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