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56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는 소란을 피운 정도에 그치고, 폭력이나 재물 손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