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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5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30세)의 아버지로, 부천시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E”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2019. 4.경 부천시 F으로 장소를 옮겨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평소 음주 습벽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평소 위 음식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2018. 2. 하순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22: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야채냉장고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5cm)를 들고 뒤 따라가 위 과도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위 C을 위협하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 B의 좌측 중지 중간 마디 부위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수 중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4. 2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일하는 도구로 취급하고, 자녀들과 위 음식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강아지 사료 그릇(넓이 약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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