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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53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할 위조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4,300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대방 몰래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여 두고 총 56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들은 하나같이 그 해악성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한 발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범죄들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다음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저지른 범행들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방법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위험성도 매우 높다.

4.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