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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1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3.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시온중앙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덕 한신아파트 방향에서 외동축협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D 테라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사고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3. 위 승용차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2012. 1. 3.까지 위 승용차로 김해 시내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룩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로 김해 시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