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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0. 9.부터 2017. 7. 1.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평, 양 구, 인제, 화천, 철원 지역의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3. 5.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 9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9,578,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위 1 항과 같은 업무상 횡령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각 거래처에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처 I에 대한 ( 주 )D 명의의 정상적인 거래 명세표를 출력한 후 그곳에 표시된 전 잔액, 현 잔액 등의 숫자 위에 허위의 숫자를 덧붙인 후 이를 컬러 복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I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거래 명세표 등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D 명의로 된 거래 명세표 등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① 업무상 횡령 금액은 5,600만 원 정도이고, ②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33번의 2016. 8. 22. F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100만 원 및 순번 61번 2017. 4. 29. J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200만 원 중 130만 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