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고양시 일산 동구 B, 502동 1002호에서 같은 구 C, 108동 2003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