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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노6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