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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회사 기사이고 피해자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1:30경 부산 북구 E 소재 F주점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여,50세)가 다른 일행인 H과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한잔 하자며 친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뒷머리 부분이 약 5센티미터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