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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3 2017노69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나무 지지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 5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과 요골 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에 몸싸움을 하다가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두 번 가격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 상해죄, 무고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 상해의 점 1) 피고인이 나무 지지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나무 지지대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보아 특수 상해죄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무 지지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위 나무 지지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몸을 수회 때렸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R은 당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모텔 안내 데스크 바로 앞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서 들것을 이용하여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서 작성을 할 수 있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