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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고정5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 15:1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사이트(http://gs.iseverance.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D가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거나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세브란스 출신인지 간호조무사 출신인지 간호원양성학원 출신인지 정식 간호원 맞는지 가정의학과 맞는지 의아하다 직장 내에서 평판이 어떤지 간호원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나 간호원의 태도가 집에서 이웃에서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지역이든 외부차량 주차금지로 주차할 곳도 없고 더구나 자기동생이라며 세브란스 다닌다며 병원에는 직원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다고 남의 집에 주차를 2년 동안 하고 있었다. 이제는 앙심을 품고 몇 달 째 고의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으며 젊은 여자가 이수아줌마들과 패거리 지어 비방하고 모함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다. 세브란스는 이런 직원이 근무해도 되는지 의아하다. 이에 이 여직원 봉급에서 관리비 체납 분 120,000원을 제해주기 바란다. 정말 몇 달 씩 비방하고 악행을 일삼는 태도에 참을 수가 없다. 부부가 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다. 이에 글 올렸다고 알게 되면 또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릴지도 모르니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06:04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http://gs.iseverance.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