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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3 2015고정2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목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었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였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7. 25.경부터 2014. 8.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7. 10.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55대, 마법포커성 29대, 리치2050 20대를 각각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적립카드에 적립해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적립카드를 제시하면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해)

1. 일반게임자 변경 이력 열람 협조회신(증거기록 제1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