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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재나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6. 29.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1616호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무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부당해임으로 인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5604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27.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14. 7.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46440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9. 17.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4. 9. 22.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아 그 주장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심리미진과 피고들의 거짓된 주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증거를 배척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