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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6 2018고단3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작업 로 등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서 정원 소유인 충남 청양군 D, E 임야 약 180㎡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작업 로를 넓혀 복구비 약 2,782,11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작업 로를 넓힌 사실, 잠시 후 현장에 온 청양 군청 산림 축산과 공무원이 산지 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공사책임자가 누 군지 물어보았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에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작업 로를 넓힌 것은 현장에서 자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을 진행한 G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작업 로를 넓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산지훼손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작업 전후의 현황 등에 관한 것에 불과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아래 작업로 확장공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